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172호

㈜지아이이노베이션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징금 1억 74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 공시의무 위반

ㅇ ㈜지아이이노베이션은 '18.10월 82인에게 우선주 128억원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ㅇ ㈜지아이이노베이션은 '19.3월~’20.11월 기간 동안 정기보고서를 총 8회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ㅇ ㈜지아이이노베이션은 이사회의 '20.2월 보통주 유상증자 결정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제119조 제1항, 제429조 제1항 제2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