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173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징금 2억 9,01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공매도 제한 위반
ㅇ ROCKEFELLER & CO, INC는 '21.5월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삼성화재해상보험㈜ 보통주 4,530주(9억4,596만원) 및 우선주 2,186주(3억5,057만원)을 매도주문 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3 제1항 제1호, 제180조 제1항
□ 공매도 제한 위반
ㅇ ROCKEFELLER & CO, INC는 '21.5월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삼성화재해상보험㈜ 보통주 4,530주(9억4,596만원) 및 우선주 2,186주(3억5,057만원)을 매도주문 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3 제1항 제1호, 제180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