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174호
하나머스트7호기업인수목적㈜, LG화학㈜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키웨스트글로벌자산운용 : 과징금 1,000만원
Midas Asset Management Asia Pte Ltd : 과징금 280만원
Midas Asset Management Asia Pte Ltd : 과징금 28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공매도 제한 위반
ㅇ 키웨스트글로벌자산운용은 '21.5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하나머스트7호스팩 보통주 20,000주(47.7백만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
ㅇ Midas Asset Management Asia Pte Ltd는 '21.4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LG화학㈜ 보통주 14주(12.5백만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3 제1항 제1호, 제180조 제1항
□ 공매도 제한 위반
ㅇ 키웨스트글로벌자산운용은 '21.5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하나머스트7호스팩 보통주 20,000주(47.7백만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
ㅇ Midas Asset Management Asia Pte Ltd는 '21.4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LG화학㈜ 보통주 14주(12.5백만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3 제1항 제1호, 제180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