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175호
㈜티에스이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징금 3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김철호는 ㈜티에스이의 주요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본인이 보유 중인 주식 외에도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여 보고해야 함에도,
ㅇ ’11.1월~'22.3월기간 중 총 4회(기재누락 3회, 지연보고 1회)에 걸쳐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29조 제4항 제1호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김철호는 ㈜티에스이의 주요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본인이 보유 중인 주식 외에도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여 보고해야 함에도,
ㅇ ’11.1월~'22.3월기간 중 총 4회(기재누락 3회, 지연보고 1회)에 걸쳐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29조 제4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