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176호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383조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3항, 제4항에서 금지하는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에 대하여 한국거래소 직원 ○○○에 대해 과태료 4.8백만원을 부과 조치

이유

가. 지적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ㅇ 한국거래소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 △△△△본부 ◁◁부 과장 ○○○은 20▣▣.▣▣.▣▣.~20▣▣.▣▣.▣▣.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및 파생결합증권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383조 제3항, 제449조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390조 [별표22] 저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 제3항, [별표3], [별표6], 제2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