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180호

코어밸류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과징금 34백만원, 과태료 42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임원에 대하여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하는 신용공여는 가능하나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및 이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에도

코어밸류인베스트먼트㈜는 2022.4.14.∼2022.8.2. 기간 중 최대주주인 A에 5회에 걸쳐 최고 413백만원의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2019.12.16.최대주주인 A의 특수관계인 겸 ○○인 甲에 대해 40백만원의 금전을 대여하면서 신용공여를 한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2019.4분기말 ~ 2020.4분기말 기간(총 5회)에 걸쳐 분기별로 금융위원회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2항, 제4항, 제5항, 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1항 제3호,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1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별표19의2>,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