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182호
㈜OO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OO, 前대표이사 ○○○, 前담당임원 ●●●, 前임원 ◇◇◇
- 과징금(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OO
- 감사인지정 3년
- 검찰 통보(회사, 前대표이사 ○○○, 前담당임원 ●●●, 前임원 ◇◇◇)
- 해임권고 상당(前담당임원 ●●●)
- 시정요구
ㅇ △△회계법인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 과징금(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OO
- 감사인지정 3년
- 검찰 통보(회사, 前대표이사 ○○○, 前담당임원 ●●●, 前임원 ◇◇◇)
- 해임권고 상당(前담당임원 ●●●)
- 시정요구
ㅇ △△회계법인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이유
가. 지적사항
< ㈜OO >
ㅇ 파생상품자산 등 허위계상
- 회사는 ▣▣▣ 발행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SPC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위해 전환사채 및 콜옵션을 취득한 것으로 가장하여 실체 없는 파생상품자산 등을 허위계상 함
<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
ㅇ 파생상품자산 등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가 취득한 전환사채 및 콜옵션 실재성 등에 의구심이 생기는 사항이 있었음에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 ㈜OO >
ㅇ 파생상품자산 등 허위계상
- 회사는 ▣▣▣ 발행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SPC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위해 전환사채 및 콜옵션을 취득한 것으로 가장하여 실체 없는 파생상품자산 등을 허위계상 함
<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
ㅇ 파생상품자산 등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가 취득한 전환사채 및 콜옵션 실재성 등에 의구심이 생기는 사항이 있었음에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