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185호

에코캡㈜ 등 2개사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샘자산운용㈜ 과징금 250만원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과징금 51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공매도 제한 위반

ㅇ 샘자산운용㈜는 '21.10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에코캡㈜ 주식 1,800주(1,727만원)를 매도주문한 사실이 있음

ㅇ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는 '21.10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코웰패션㈜ 주식 3,000주(2,580만원)를 매도주문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3 제1항 제1호, 제180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