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187호
㈜씨유박스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징금 1,68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씨유박스는 '18.11월 141인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20억원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씨유박스는 '18.11월 신주인구권부사채권을 모집하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된 이후 ’19.4월~8월 기간 동안 정기보고서를 총 3회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씨유박스는 '19.7월~8월 보통주 유상증자(2회)를 결의하였는데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제119조 제1항, 제159조 제1항, 제160조, 제161조 제1항 제5호, 제429조 제1항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씨유박스는 '18.11월 141인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20억원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씨유박스는 '18.11월 신주인구권부사채권을 모집하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된 이후 ’19.4월~8월 기간 동안 정기보고서를 총 3회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씨유박스는 '19.7월~8월 보통주 유상증자(2회)를 결의하였는데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제119조 제1항, 제159조 제1항, 제160조, 제161조 제1항 제5호, 제429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