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189호

○○○○○○(주) 등 6개사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고발 : ○○○○○○㈜, ◎◎◎
□ 수사기관 통보 : ▲▲▲▲▲▲㈜, ▣▣▣
□ 과징금 : ◎◎◎ 7,000만원, ▲▲▲▲▲▲㈜ 4억7,310만원,
㈜⊙⊙⊙⊙ 6억4,640만원, ◆◆◆◆㈜ 4억550만원,
㈜◈◈◈◈ 7억2,430만원, ㈜★★★★ 6,82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은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으로서 '18.11월~’19.7월 기간 중 총 36개 펀드의 집합투자증권 총 4,930억원을 총 1,269인의 투자자에게 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총 7회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ㅇ ▲▲▲▲▲▲㈜ 등 5개사는 집합투자증권의 주선인으로서 ○○○○○○㈜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할 수 없는 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430조 제1항, 제444조 제12호, 제448조, 제9조 제7항 및 제13항, 제119조 제1항 및 제8항, 제125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 제2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120조 제1항, 제129조의2, 제135조 제2항, 제138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