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190호
○○○○○○(주) 및 ㈜□□□□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수사기관 통보 : ○○○○○○㈜, □□□□㈜ 및 임직원 6인
□ 과징금 : ○○○○○○㈜ 및 □□□□㈜ 각각 6억3,160만원
□ 과징금 : ○○○○○○㈜ 및 □□□□㈜ 각각 6억3,16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은 DLS의 발행인으로서 '18.11월~’19.6월 기간 중 총 12개 DLS를 주선인인 □□□□을 통해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총 441명의 투자자에게 2,105억원의 DLS를 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2회 미제출한 사실이 있음
ㅇ □□□□㈜은 DLS의 주선인으로서 '18.11월~’19.6월 기간 중 ○○○○○○㈜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할 수 없는 총 12개 DLS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총 441명의 투자자에게 2,105억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430조 제1항 및 제4항, 제444조 제12호, 제448조, 제132조, 제9조 제7항 및 제13항, 제119조 제1항 및 제8항, 제125조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 제2항 제1호, 제11조 제1항 및 제3항, 제103조 제1호, 제120조 제1항, 제129조의2, 제138조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은 DLS의 발행인으로서 '18.11월~’19.6월 기간 중 총 12개 DLS를 주선인인 □□□□을 통해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총 441명의 투자자에게 2,105억원의 DLS를 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2회 미제출한 사실이 있음
ㅇ □□□□㈜은 DLS의 주선인으로서 '18.11월~’19.6월 기간 중 ○○○○○○㈜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할 수 없는 총 12개 DLS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총 441명의 투자자에게 2,105억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430조 제1항 및 제4항, 제444조 제12호, 제448조, 제132조, 제9조 제7항 및 제13항, 제119조 제1항 및 제8항, 제125조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 제2항 제1호, 제11조 제1항 및 제3항, 제103조 제1호, 제120조 제1항, 제129조의2, 제138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