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192호
㈜OOOOOO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 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고발(3개사, 2인)
이유
가. 지적사항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ㅇ ●●●과 ◎◎◎은 ㈜○○○○○○ 주식 인수 시, 투자자로 하여금 오해를 유발하는 중요사항인 동사 주식의 담보제공 사실을 거짓 기재하여 은폐하고
ㅇ 자금조달계획을 허위 공시하여 동사 주식 주가를 상승시킨 후 자금조달계획을 철회하는 등 위계를 사용해서 시세의 변동을 도모한 후, ’19.6월~10월 기간 중 지인 및 직원의 명의로 매입했던 동사 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실현한 혐의가 있음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위 과정에서 ㈜♡♡♡♡♡♡♡♡ 등 3개사는 ㈜○○○○○○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미이행하거나 허위보고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부정거래행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 (보고의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8호, 제445조 제20호, 제448조, 제147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ㅇ ●●●과 ◎◎◎은 ㈜○○○○○○ 주식 인수 시, 투자자로 하여금 오해를 유발하는 중요사항인 동사 주식의 담보제공 사실을 거짓 기재하여 은폐하고
ㅇ 자금조달계획을 허위 공시하여 동사 주식 주가를 상승시킨 후 자금조달계획을 철회하는 등 위계를 사용해서 시세의 변동을 도모한 후, ’19.6월~10월 기간 중 지인 및 직원의 명의로 매입했던 동사 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실현한 혐의가 있음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위 과정에서 ㈜♡♡♡♡♡♡♡♡ 등 3개사는 ㈜○○○○○○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미이행하거나 허위보고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부정거래행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 (보고의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8호, 제445조 제20호, 제448조, 제147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