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193호

㈜OOO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등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수사기관 통보(1개사, 2인)

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는 '19.9월 ㈜○○○의 전환사채권 30억원을 장외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자에 이 중 6억원을 인수하여 동사 주식 등을 5%이상 보유하게 되었으나 이를 보고하지 않는 등,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총 2회 위반한 사실이 있음

ㅇ ♧♧♧은 '19.6월~’21.2월 기간중 본인 및 특별관계자의 ㈜○○○ 주식 보유상황 및 변동내역을 합산 보고하는 것을 누락하는 등,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총 5회 위반한 사실이 있음

□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ㅇ ♧♧♧은 '19.6월~’21.3월 기간중 본인 계산으로 ㈜○○○ 주식을 매매하여 소유상황이 변동되었음에도 이를 전부 보고하지 않는 등,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총 30회 위반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8호, 제445조 제20호, 제446조 제31호, 제448조, 제147조 제1항 및 제4항, 제173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