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 198 호
한국자산신탁㈜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구)「자본시장법」 제57조에 따른 약관 제정ㆍ변경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한국자산신탁㈜에 과태료 36백만원 부과
ㅇ (수정심의) 과태료 산정시 위반동기를 “상”으로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액을 48백만원으로 수정
* 주무부처의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이행하였다고 회신하였음에도 수정된 특약사항에 대한 약관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인정되고,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없음
ㅇ (수정심의) 과태료 산정시 위반동기를 “상”으로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액을 48백만원으로 수정
* 주무부처의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이행하였다고 회신하였음에도 수정된 특약사항에 대한 약관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인정되고,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없음
이유
가. 지적사항
□ (구)「자본시장법」 제56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① 한국자산신탁㈜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약관으로 인정한 '특약사항 11개 조항’이 포함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를 20XX.XX.XX. 사용하였음에도, 해당 특약사항이 포함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약관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② 20XX.XX.XX. 위 '특약사항 11개 조항’ 중 '9개 조항’*을 시정권고(20XX.XX.XX.)에따라수정하겠다고공정위에회신하고,20XX.XX.XX. 시정권고 관련 사항을 이행하였다고 공정위에 회신하였음에도,
수정된 특약사항이 포함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약관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구)「자본시장법」 제56조 제1항
□ (구)「자본시장법」 제56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① 한국자산신탁㈜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약관으로 인정한 '특약사항 11개 조항’이 포함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를 20XX.XX.XX. 사용하였음에도, 해당 특약사항이 포함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약관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② 20XX.XX.XX. 위 '특약사항 11개 조항’ 중 '9개 조항’*을 시정권고(20XX.XX.XX.)에따라수정하겠다고공정위에회신하고,20XX.XX.XX. 시정권고 관련 사항을 이행하였다고 공정위에 회신하였음에도,
수정된 특약사항이 포함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약관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구)「자본시장법」 제56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