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184호
㈜OOOOO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수사기관 통보(수사의뢰성) : AAA, BBB
□ 과징금 : ㈜○○○ ○○ 300,000,000원, ♠♠♠♠㈜ 400,200,000원, ♥♥♥♥♥♥㈜ 199,800,000원
□ 과징금 : ㈜○○○ ○○ 300,000,000원, ♠♠♠♠㈜ 400,200,000원, ♥♥♥♥♥♥㈜ 199,800,000원
이유
가. 지적사항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ㅇ AAA은 ㈜○○○ ○○ 주식ㆍ전환사채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재무적투자자로 참여권유를 받는 과정에서 전략적투자자인 ㈜□□□ 등이 ㈜○○○ ○○ 주식을 대량으로 취득하여 경영권이 변경된다는 호재성 정보를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아내 BBB에게 이를 전달하여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
ㅇ BBB은 위와 같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19.11월 ㈜○○○ ○○ 주식 171,048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 ○○은 50인 이상에 대한 구주 및 전환사채 매출이 있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최대주주인 ♠♠♠♠㈜가 '20.1월 조합원 90인에게 주식 18,528,983주(약 334억원)를 매도하고, 특수관계인 ♥♥♥♥♥♥㈜가 ’19.12월 조합원 96인에게 주식 3,560,830주(약 64억원) 및 전환사채 100억원을 매도하여 50인 이상에 대한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3호, 제174조 제3항 제4호 및 제6호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9항, 제10항 및 제14항, 제119조 제1항, 제429조 제1항 제2호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ㅇ AAA은 ㈜○○○ ○○ 주식ㆍ전환사채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재무적투자자로 참여권유를 받는 과정에서 전략적투자자인 ㈜□□□ 등이 ㈜○○○ ○○ 주식을 대량으로 취득하여 경영권이 변경된다는 호재성 정보를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아내 BBB에게 이를 전달하여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
ㅇ BBB은 위와 같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19.11월 ㈜○○○ ○○ 주식 171,048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 ○○은 50인 이상에 대한 구주 및 전환사채 매출이 있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최대주주인 ♠♠♠♠㈜가 '20.1월 조합원 90인에게 주식 18,528,983주(약 334억원)를 매도하고, 특수관계인 ♥♥♥♥♥♥㈜가 ’19.12월 조합원 96인에게 주식 3,560,830주(약 64억원) 및 전환사채 100억원을 매도하여 50인 이상에 대한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3호, 제174조 제3항 제4호 및 제6호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9항, 제10항 및 제14항, 제119조 제1항, 제429조 제1항 제2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