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205호

㈜하나은행 등 4개사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징금 : ㈜하나은행 494,700,000원,
포트코리아자산운용㈜ 125,000,000원,
㈜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 84,400,000원
□ 증권발행제한 : 블랙펄에셋운용㈜ 1개월

이유

가. 지적사항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하나은행은 집합투자증권의 주선인으로서 '19.1월~8월 기간 중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행위를 할 수 없는 총 9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 980억원을 총 399인의 투자자에게 모집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여부 확인 및 미제출 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ㅇ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는 각각 ㈜하나은행이 판매한 같은 종류의 증권에 해당하는 2개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으로서, 증권신고서(1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증권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430조 제1항, 제132조 제1호, 제9조 제7항ㆍ제13항, 제119조 제1항, 제125조 제1항 제1호ㆍ제5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 제2항, 제138조, 제11조 제1항, 제120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