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204호
OOOO㈜(舊 OOOOO㈜)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ㆍ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OOOO㈜
- 과징금 60.0백만원
- 감사인지정 2년
- 해임권고 상당(前담당임원 ★★★, 前감사위원 ♠♠♠)
- 검찰통보(회사, 前대표이사 ☆☆☆, 前담당임원 ★★★, 前임원 ◎◎◎, 前감사위원 ♠♠♠)
ㅇ 前대표이사 ☆☆☆, 前담당임원 ★★★, 前임원 ◎◎◎, 前감사위원 ♠♠♠
-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과징금 60.0백만원
- 감사인지정 2년
- 해임권고 상당(前담당임원 ★★★, 前감사위원 ♠♠♠)
- 검찰통보(회사, 前대표이사 ☆☆☆, 前담당임원 ★★★, 前임원 ◎◎◎, 前감사위원 ♠♠♠)
ㅇ 前대표이사 ☆☆☆, 前담당임원 ★★★, 前임원 ◎◎◎, 前감사위원 ♠♠♠
-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이유
가. 지적사항
< OOOO㈜ >
ㅇ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등
- 회사는 거래처에 대한 용역제공 없이, 최대주주가 지배하는 타 회사의 자금으로 가공의 매출외관 형성 및 매출 인식하는 방법으로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함
ㅇ 외부감사 방해
- 회사는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은폐를 위해 감사인의 요청자료를 위조하여 제출하고, 거래처와 공모하여 조회서를 거짓 회신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 OOOO㈜ >
ㅇ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등
- 회사는 거래처에 대한 용역제공 없이, 최대주주가 지배하는 타 회사의 자금으로 가공의 매출외관 형성 및 매출 인식하는 방법으로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함
ㅇ 외부감사 방해
- 회사는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은폐를 위해 감사인의 요청자료를 위조하여 제출하고, 거래처와 공모하여 조회서를 거짓 회신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