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211호
씨비알이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과태료 9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씨비알이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자산운용㈜ ◎◎◎은 2021.XX.XX.∼ 2022.XX.XX. 기간 중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1항 제3호, 제449조(과태료)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22>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씨비알이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자산운용㈜ ◎◎◎은 2021.XX.XX.∼ 2022.XX.XX. 기간 중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1항 제3호, 제449조(과태료)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