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213호
㈜OOOO 주식 등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등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수사기관 통보
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은 '17.12.21.~’21.10.21. 기간 중 총 53회에 걸쳐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
□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ㅇ ㈜◆◆◆◆◆은 '18.2.8.~’21.5.14. 기간 중 총 25회에 걸쳐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
나. 근거법규
□ (대량보유 보고의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및 제4항, 제151조 제2항, 제444조 제18호, 제445조 제20호
□ (소유상황 보고의무) 동법 제173조 제1항, 제426조 제5항, 제446조 제31호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은 '17.12.21.~’21.10.21. 기간 중 총 53회에 걸쳐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
□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ㅇ ㈜◆◆◆◆◆은 '18.2.8.~’21.5.14. 기간 중 총 25회에 걸쳐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
나. 근거법규
□ (대량보유 보고의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및 제4항, 제151조 제2항, 제444조 제18호, 제445조 제20호
□ (소유상황 보고의무) 동법 제173조 제1항, 제426조 제5항, 제446조 제3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