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215호

스마일게이트자산운용㈜ 등 6개 대상자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공시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태료 : 스마일게이트자산운용㈜ 4,200만원,
한앤파트너스자산운용㈜ 1,350만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600만원,
김성우 150만원, 김상용 450만원, 김선우 16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ㆍ공시의무 위반

ㅇ 스마일게이트자산운용㈜는 2019.1.4.~6.20. 기간 중 총 15일, 2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 보고하지 않고 지연보고하였으며,

- 2019.5.28.~6.20. 기간 중 총 4일, 1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공시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 공시하지 않고 지연공시한 사실이 있음


ㅇ 한앤파트너스자산운용㈜는 2019.1.24. 및 2021.5.26. 총 2일, 3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 보고하지 않고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ㅇ 메리츠종합금융증권㈜는 2019.1.7. 및 2019.1.11. 총 2일, 16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 보고하지 않고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ㅇ 김성우는 2019.3.11. 1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 보고하지 않고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ㅇ 김상용은 2019.2.1.~2019.4.10. 기간 중 총 18일, 1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 보고하지 않고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ㅇ 김선우는 2019.1.24. 및 2021.5.24.~6.9. 기간 중 총 14일, 2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 보고하지 않고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 및 제39호의4, 제180조의2 제1항, 제180조의3, 제180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