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206호

OOOOOO㈜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 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고발 : ●●●●●●,
☆☆☆☆☆

□ 수사기관 통보 : ●●●●●●,
☆☆☆☆☆

□ 과징금 : ☆☆☆☆☆ 2억 5,320만원,
▼▼▼▼▼ 2억 8.120만원,
◐◐◐◐◐ 14억 8,450만원

□ 과태료 : ☆☆☆☆☆ 6,00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ㅇ ●●●●●●는 '19.10월 ○○○○○○㈜ 주식의 블록딜 매각주관사로부터 블록딜 수요예측 등에 응하는 과정에서 블록딜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 최초 거래조건 제안을 받은 직후부터 블록딜 가격 확정 직전까지 매도스왑거래를 통해 블록딜 가격을 최초 제안가격에서 1,400원 낮게 결정되도록 하는 등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한 사실이 있음

ㅇ ●●●●●●는 블록딜 거래조건 확정 이후 부당이득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 ○○○○○○ 보통주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 보통주 655,907주를 매도주문하여 386,241주를 체결시킨 혐의가 있음

□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ㅇ 다음 3개사는 ’19.10월 ○○○○○○ 주식의 블록딜 매각주관사로부터 블록딜 수요예측 등에 응하는 과정에서 ○○○○○○ 주식 블록딜에 대한 미공개 중요 시장정보를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에 각각 매도스왑거래를 통해 ○○○○○○ 주식을 매도한 사실이 있음

- ☆☆☆☆☆ : 237,372주 매도
- ▼▼▼▼▼ : 540,904주 매도
- ◐◐◐◐◐ : 1,459,640주 매도

□ 공매도 제한 위반

ㅇ ☆☆☆☆☆는 '19.10월 블록딜 거래조건 확정 후 소유하고 있지 않은 ○○○○○○ 보통주 655,907주를 매도주문하여 386,241주를 체결시킨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80조 제1항
□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동법 제429조의2, 제17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 (공매도 제한 위반) 동법 제449조 제1항 제39호, 제180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