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223호

앱솔루트자산운용㈜ 등 4개 대상자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공시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태료 : 앱솔루트자산운용㈜ 2,940만원,
엑스포넨셜자산운용㈜ 6,750만원,
미래에셋캐피탈㈜ 26,350만원,
정재도 18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ㆍ공시의무 위반

ㅇ 앱솔루트자산운용㈜는 2019.7.1.~8.7. 기간 중 총 9일, 3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 보고하지 않고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ㅇ 엑스포넨셜자산운용㈜는 2019.4.19.~2022.6.9. 기간 중 총 11일, 28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 보고하지 않고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ㅇ 미래에셋캐피탈㈜는 2019.1.22.~2022.4.7. 기간 중 총 104일, 3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 보고하지 않고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 2019.4.11.~7.4. 기간 중 총 35일, 1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공시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 공시하지 않고 지연공시한 사실이 있음

ㅇ 정재도는 2020.2.25. 2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 보고하지 않고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 및 제39호의4, 제180조의2 제1항, 제180조의3, 제180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