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225호
OOOOOO㈜ 주식에 대한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고발
이유
가. 지적사항
□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ㅇ AAA은 ○○○○○○○㈜ 前 부회장으로서 '19.7월부터 ’20.2월까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동사 주식을 매매하여 소유상황이 변동 되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
□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ㅇ AAA은 ○○○○○○○㈜ 前 부회장으로서 '19.7월부터 ’20.2월까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동사 주식을 매매하여 소유상황이 변동 되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