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227호
㈜OOOO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수사기관 통보
이유
가. 지적사항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ㅇ AAA는 ○○○○㈜의 사외이사로서 동사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 정보를 지득하고, 동 정보의 공개 전 ○○○○ 주식 10,880주를 매수하는 한편, BBB에게 동 정보를 전달하여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
ㅇ BBB은 AAA로부터 본건 미공개정보를 전달받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 주식 14,957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
□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ㅇ AAA는 ○○○○로 재직하며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총 12회 미이행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 제6호
□ (소유상황 보고의무) 동법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ㅇ AAA는 ○○○○㈜의 사외이사로서 동사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 정보를 지득하고, 동 정보의 공개 전 ○○○○ 주식 10,880주를 매수하는 한편, BBB에게 동 정보를 전달하여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
ㅇ BBB은 AAA로부터 본건 미공개정보를 전달받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 주식 14,957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
□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ㅇ AAA는 ○○○○로 재직하며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총 12회 미이행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 제6호
□ (소유상황 보고의무) 동법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