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228호
OOOO 등 9개사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고발 및 과징금(74억 6,760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공매도 제한 위반
ㅇ ♠♠ ♠♠♠♠♠♠ ♠♠ ♠♠♠♠♠ ♠♠♠♠ ♠♠♠♠♠ ♠♠♠♠는 '21.8~12월 기간 중 소유하지 않은 ㈜○○○○ 등 9개사 주식에 대하여 총 318,781주(157.8억원)를 매도 주문한 사실이 있음
- 여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 등 9개사 주식에 대한 TRS(Total Return Swap) 주문을 받아 향후 차입 가능한 수량을 기준으로 승인하고, 이를 헷지하기 위한 매도 주문을 거래소에 제출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3 제1항 제1호, 제443조 제1항 제10호, 제180조 제1항
□ 공매도 제한 위반
ㅇ ♠♠ ♠♠♠♠♠♠ ♠♠ ♠♠♠♠♠ ♠♠♠♠ ♠♠♠♠♠ ♠♠♠♠는 '21.8~12월 기간 중 소유하지 않은 ㈜○○○○ 등 9개사 주식에 대하여 총 318,781주(157.8억원)를 매도 주문한 사실이 있음
- 여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 등 9개사 주식에 대한 TRS(Total Return Swap) 주문을 받아 향후 차입 가능한 수량을 기준으로 승인하고, 이를 헷지하기 위한 매도 주문을 거래소에 제출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3 제1항 제1호, 제443조 제1항 제10호, 제180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