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229호

OOO 등 101개사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 고발 및 과징금(114억 3,520만원)
(▒▒▒▒) 과징금(76억 2,18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공매도 제한 위반

ㅇ □□□□는 '21.9월~’22.5월 기간 중 ㈜○○○ 등 101개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1,643,103주(398억원)에 대한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

- 내부 독립거래단위간 대차거래를 하며 이를 수기 입력하는 과정에서 대차내역 입력을 누락하는 등 거래내역 관리를 등한시하여 후속매매 시 과다 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지속적으로 제출

ㅇ ▒▒▒▒은 ㈜○○○ 등 101개사 주식에 대한 무차입공매도 주문(398억원)을 수탁하며, 공매도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은 위탁자의 거래 익일 지속적으로 결제수량 부족이 발생하여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알 수 있었음에도 차입공매도 여부, 결제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주문수탁을 지속함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제429조의3 제1항, 제430조 제1항, 제44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08조 제2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