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231호
OOO㈜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재상정
주문
ㅇ OOO㈜
- 증권발행제한 11월
- 증권발행제한 11월
이유
가. 지적사항
< OOO㈜ >
ㅇ 매출채권 회수를 가장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는 前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가 종속회사의 계좌를 통하여 회사에 입금한 금액을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가장함으로써 관련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함
ㅇ 증권신고서 기재위반
- 회사는 '18.3.2., '19.10.2. 및 '20.7.2.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포함된 연결재무제표 등을 사용함
ㅇ 소액공모 공시서류 기재위반
- 회사는 ’19.7.19. 제출한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포함된 연결재무제표 등을 사용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 OOO㈜ >
ㅇ 매출채권 회수를 가장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는 前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가 종속회사의 계좌를 통하여 회사에 입금한 금액을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가장함으로써 관련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함
ㅇ 증권신고서 기재위반
- 회사는 '18.3.2., '19.10.2. 및 '20.7.2.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포함된 연결재무제표 등을 사용함
ㅇ 소액공모 공시서류 기재위반
- 회사는 ’19.7.19. 제출한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포함된 연결재무제표 등을 사용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