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 1 호
우리자산신탁㈜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108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에 따른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위반에 대하여 우리자산신탁㈜에 과태료 120백만원 부과
ㅇ (수정심의) 과태료 산정시 위반 결과를 “경미”로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액을 90백만원으로 감액
*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사회ㆍ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바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고려
ㅇ (수정심의) 과태료 산정시 위반 결과를 “경미”로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액을 90백만원으로 감액
*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사회ㆍ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바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고려
이유
가. 지적사항
□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수익자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그 범위는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협회는 신탁회사가 토지신탁 업무와 관련하여 신탁수익(토지비 및 사업이익)을 수익자에게 선지급할 경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 15의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이하 '선지급기준’)에 의한 선지급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ㅇ 우리자산신탁㈜는 20xx.x.xx.~20xx.x.xx. 기간 중 '▣▣ ▣▣▣ ▣▣▣▣▣ ▣▣▣▣ ▣▣▣▣’ 등 4개의 토지신탁사업에서 '선지급기준’을 위반하여 총 ○○○억원의 신탁수익을 선지급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4호
ㅇ 「금융투자업규정」 제4-92조 제1항, 제4항
ㅇ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규정)」 제2-65조 제6항, <별표 15>
□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수익자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그 범위는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협회는 신탁회사가 토지신탁 업무와 관련하여 신탁수익(토지비 및 사업이익)을 수익자에게 선지급할 경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 15의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이하 '선지급기준’)에 의한 선지급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ㅇ 우리자산신탁㈜는 20xx.x.xx.~20xx.x.xx. 기간 중 '▣▣ ▣▣▣ ▣▣▣▣▣ ▣▣▣▣ ▣▣▣▣’ 등 4개의 토지신탁사업에서 '선지급기준’을 위반하여 총 ○○○억원의 신탁수익을 선지급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4호
ㅇ 「금융투자업규정」 제4-92조 제1항, 제4항
ㅇ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규정)」 제2-65조 제6항, <별표 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