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7호

㈜멈스 등 11개사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징금 : ㈜멈스 4,000만원, ㈜에이엔비글로벌 9,750만원
□ 증권발행제한
㈜넷피아, ㈜센트롤, ㈜약침, ㈜옐로모바일, ㈜아들과딸, ㈜카리스 : 6개월 ㈜디엘팜 : 3개월
㈜오버다임케이, 이스타항공㈜ : 1개월

이유

가. 지적사항

□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분ㆍ반기보고서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 ㈜멈스 등 비상장법인 11개사는 '21.5월~’23.3월 기간 중 2021년 및 2022년 정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항, 제160조, 제164조 제2항 제1호, 제429조 제3항 제2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