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 10 호
아트만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87조에 따른 의결권 행사 및 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아트만자산운용㈜에 과태료 180백만원 부과
ㅇ (수정심의) 과태료 산정시 위반동기를 “중”으로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액을 120백만원으로 수정
* 소규모 자산운용사의 설립 직후 업무 미숙지로 인한 고의성 없는 위반임을 감안하여 위반동기를 상→중으로 수정하여 과태료 감경
ㅇ (수정심의) 과태료 산정시 위반동기를 “중”으로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액을 120백만원으로 수정
* 소규모 자산운용사의 설립 직후 업무 미숙지로 인한 고의성 없는 위반임을 감안하여 위반동기를 상→중으로 수정하여 과태료 감경
이유
가. 지적사항
□「자본시장법」 제87조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아트만자산운용㈜은 「아트만OOOO일반사모투자신탁제x호」 등 5개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 등 의결권공시대상법인 xx개사 등 주식의 의결권을 해당법인 주주총회에서 행사 또는 미행사한 내용 등을 증권시장에 5회*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총 5회(➊’19.4.30.,➋’20.4.30., ➌’21.4.30., ➍’22.4.30., ➎’23.4.30. 기한내 미공시)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7조(의결권 등) 제8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의결권행사의 공시 등) 제2항
□「자본시장법」 제87조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아트만자산운용㈜은 「아트만OOOO일반사모투자신탁제x호」 등 5개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 등 의결권공시대상법인 xx개사 등 주식의 의결권을 해당법인 주주총회에서 행사 또는 미행사한 내용 등을 증권시장에 5회*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총 5회(➊’19.4.30.,➋’20.4.30., ➌’21.4.30., ➍’22.4.30., ➎’23.4.30. 기한내 미공시)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7조(의결권 등) 제8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의결권행사의 공시 등) 제2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