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 11 호
㈜멜론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자본시장법」 제87조에 따른 의결권 행사 및 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멜론자산운용에 과태료 108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자본시장법」 제87조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멜론자산운용은 ''OOOOOO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x호’ 등 4개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 등 의결권공시대상법인 6개사 주식의 의결권을 해당법인 주주총회에서 행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의결권 미행사 사유를 증권시장에 3회*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총 3회 (➊2019.4.30. ➋2020.4.30. ➌2021.4.30. 기한내 미공시)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7조(의결권 등) 제8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의결권행사의 공시 등) 제2항
□「자본시장법」 제87조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멜론자산운용은 ''OOOOOO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x호’ 등 4개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 등 의결권공시대상법인 6개사 주식의 의결권을 해당법인 주주총회에서 행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의결권 미행사 사유를 증권시장에 3회*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총 3회 (➊2019.4.30. ➋2020.4.30. ➌2021.4.30. 기한내 미공시)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7조(의결권 등) 제8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의결권행사의 공시 등) 제2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