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 13 호

스틱얼터너티브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자본시장법」 제85조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대하여 스틱얼터너티브자산운용㈜에 과태료 10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자본시장법」 제85조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 스틱얼터너티브자산운용㈜은 '스틱OOOOOO일반사모투자신탁제x호’를 운용하면서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OOOOOOO펀드 70% 초과 편입조건을 2020.1.24. ~ 2021.6.16. 기간 중 위반*한 사실이 있음

* ➊’20.1.24.~’20.7.14. 기간 중 위반비율 4.9~13.7%p [일평균] 8.9%p,
➋’20.9.29.~’21.6.16. 기간 중 위반비율 0.2~17.1%p [일평균] 6.6%p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호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