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17호

글로벌원자산운용 등 2개사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징금 : 글로벌원자산운용㈜ 7,150만원, 오희열 1,000만원,
한화투자증권㈜ 1,93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글로벌원자산운용㈜은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으로서 새로이 발행된 같은 종류의 증권인 4개 펀드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취득의 청약을 주선인을 통해 권유함으로써 총 169인(전문가 10인 포함)의 투자자에게 총 220억원을 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ㅇ 오희열은 글로벌원자산운용㈜의 대표이사로서 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책임이 있음

ㅇ 한화투자증권㈜는 집합투자증권의 주선인으로서 글로벌원자산운용㈜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집합투자증권을 모집할 수 없는 2개 펀드의 집합투자증권 총 89억원을 총 77인의 투자자에게 모집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여부 확인 및 미제출 방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430조 제1항, 제9조 제7항 및 제13항, 제119조 제1항 및 제8항, 제125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