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21호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462927" alt="2번째 이미지"></img>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에서 금지하는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당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을 사유로 한국투자증권㈜에 대하여 과태료 40백만원 부과 조치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에서 금지하는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당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을 사유로 한국투자증권㈜에 대하여 과태료 40백만원 부과 조치
이유
가. 지적사항
1.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
□투자매매ㆍ중개업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ㅇ한국투자증권㈜ ○○부 및 △△△△부는 20XX.XX.XX. ◎◎◎◎◎◎유한회사(이하 '◎◎◎◎◎◎’)이 ㈜◇◇◇◇◇◇주식(코스닥) ●●●,●●●주를 특정 투자자들로부터 주당 ▲,▲▲▲원에 매수한 후 동 주식 전량을 다른 특정 투자자들에게 주당 ◀,◀◀◀원에 매도(거래 당일 종가 ◁,◁◁◁원)하는 시간외 대량매매 주문을 받는 과정에서
ㅇ해당 거래가 인가를 받지 않은 무자격자의 금융투자상품 투자중개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의 무인가 투자중개행위를 정상적인 주식매매의 형태로 감추어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ㅇ동 위법거래 중개의 수탁거부 사유 해당 여부 등 적정성 점검을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규(「증권위탁증거금징수지침」)상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투자자에 대한 신용심사 및 승인절차 없이 위탁증거금을 면제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ㅇ「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7호
1.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
□투자매매ㆍ중개업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ㅇ한국투자증권㈜ ○○부 및 △△△△부는 20XX.XX.XX. ◎◎◎◎◎◎유한회사(이하 '◎◎◎◎◎◎’)이 ㈜◇◇◇◇◇◇주식(코스닥) ●●●,●●●주를 특정 투자자들로부터 주당 ▲,▲▲▲원에 매수한 후 동 주식 전량을 다른 특정 투자자들에게 주당 ◀,◀◀◀원에 매도(거래 당일 종가 ◁,◁◁◁원)하는 시간외 대량매매 주문을 받는 과정에서
ㅇ해당 거래가 인가를 받지 않은 무자격자의 금융투자상품 투자중개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의 무인가 투자중개행위를 정상적인 주식매매의 형태로 감추어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ㅇ동 위법거래 중개의 수탁거부 사유 해당 여부 등 적정성 점검을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규(「증권위탁증거금징수지침」)상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투자자에 대한 신용심사 및 승인절차 없이 위탁증거금을 면제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ㅇ「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7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