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23호

코너스톤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자본시장법」 제85조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에 대하여 ㈜코너스톤자산운용에 과태료 50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자본시장법」 제85조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코너스톤자산운용㈜은 20xx.x.xx. OOOO전문사모메자닌투자신탁제x호(이하 'OOOO메자닌제x호’)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중개업자인 OOO증권㈜으로부터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투자대상자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전환사채 발행금액 및 발행조건 등 구체적인 요청을 받고 20xx.x.xx. ㈜OO이 발행한 전환사채(제1회차 200억원)를 편입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6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