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25호
㈜OOOOOOOOOOO(舊 OOOOOOOOOO㈜)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OOOOOOOOOOO
-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2년
- 해임권고 상당(前담당임원 ◎◎◎)
ㅇ OO회계법인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 ▲▲▲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조치없음
-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2년
- 해임권고 상당(前담당임원 ◎◎◎)
ㅇ OO회계법인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 ▲▲▲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조치없음
이유
가. 지적사항
< ㈜OOOOOOOOOOO >
ㅇ 용역원가 부당이연 통한 손익조작
- 회사는 협력업체에 제공한 용역원가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선급금으로 계상 후 부당하게 이연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함
ㅇ 유형자산 허위계상
- 회사는 실물이 없는 자산을 허위매입하고, 용역원가 금액을 비용이 아닌 유형자산의 취득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하고 용역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함
ㅇ 외부감사 방해
- 회사는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공문ㆍ거래명세서 등을 감사인에게 제공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
< OO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
ㅇ 선급금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선급금에 대한 실재성 검토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 ㈜OOOOOOOOOOO >
ㅇ 용역원가 부당이연 통한 손익조작
- 회사는 협력업체에 제공한 용역원가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선급금으로 계상 후 부당하게 이연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함
ㅇ 유형자산 허위계상
- 회사는 실물이 없는 자산을 허위매입하고, 용역원가 금액을 비용이 아닌 유형자산의 취득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하고 용역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함
ㅇ 외부감사 방해
- 회사는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공문ㆍ거래명세서 등을 감사인에게 제공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
< OO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
ㅇ 선급금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선급금에 대한 실재성 검토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