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27호
○○○○○○○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고발 : ○○○○○○○, ■■■
□ 과징금 : ○○○○○○○ 708,700,000원
■■■ 524,200,000원
□ 과징금 : ○○○○○○○ 708,700,000원
■■■ 524,200,000원
이유
가. 지적사항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ㅇ ■■■은 ▼▼▼(사망)과 공모하여 '19.5월~'22.6월 기간중 한국 투자자들(2,716인)에게 ○○○○○○○ 주식 취득 청약을 권유하여 모집한 자금(295.3억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공시자료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한 혐의가 있음
- ○○○○○○○가 중국 투자자들로부터 중국 현지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美 SEC EDGAR에 공시한 정기보고서 및 투자자 설명자료 등에 중국 현지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았다고 거짓 기재
- 비상장법인인 ○○○○○○○가 기본적인 NASDAQㆍNYSE 상장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그 사정을 모르는 투자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의 NASDAQ 또는 NYSE 상장이 곧 임박한 것처럼 상장 진행 상황을 거짓 기재ㆍ설명
- ○○○○○○○ 주식은 SEC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고 발행된 주식으로 NASDAQ, NYSE 등 미국 정규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제한되어 매매가 불가능한 주식이었음에도, 미국 정규주식시장에서 통상적인 매매가 가능한 주식으로 거짓 설명
□ 증권신고서(모집) 제출의무 위반
ㅇ ○○○○○○○는 295.3억원을 모집하면서 총 4회에 걸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은 ○○○○○○○ 투자자 모집 목적의 비법인단체를 설립하고 대표자로 재직하며 218.5억원의 모집을 주선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 제443조 제2항 제1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178조 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444조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25조 제1항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ㅇ ■■■은 ▼▼▼(사망)과 공모하여 '19.5월~'22.6월 기간중 한국 투자자들(2,716인)에게 ○○○○○○○ 주식 취득 청약을 권유하여 모집한 자금(295.3억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공시자료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한 혐의가 있음
- ○○○○○○○가 중국 투자자들로부터 중국 현지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美 SEC EDGAR에 공시한 정기보고서 및 투자자 설명자료 등에 중국 현지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았다고 거짓 기재
- 비상장법인인 ○○○○○○○가 기본적인 NASDAQㆍNYSE 상장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그 사정을 모르는 투자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의 NASDAQ 또는 NYSE 상장이 곧 임박한 것처럼 상장 진행 상황을 거짓 기재ㆍ설명
- ○○○○○○○ 주식은 SEC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고 발행된 주식으로 NASDAQ, NYSE 등 미국 정규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제한되어 매매가 불가능한 주식이었음에도, 미국 정규주식시장에서 통상적인 매매가 가능한 주식으로 거짓 설명
□ 증권신고서(모집) 제출의무 위반
ㅇ ○○○○○○○는 295.3억원을 모집하면서 총 4회에 걸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은 ○○○○○○○ 투자자 모집 목적의 비법인단체를 설립하고 대표자로 재직하며 218.5억원의 모집을 주선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 제443조 제2항 제1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178조 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444조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25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