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28호

㈜삼광랩트리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태료 25,200,000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

ㅇ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10억원 미만의 증권을 모집하려는 경우 발행인은 공모개시 3일전까지 소액공모공시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 ㈜삼광랩트리 회사는 '19.3월 286명에게 보통주 5.85억원을 모집하면서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제130조 제1항, 제449조 제1항 제36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