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30호

케이에이치필룩스㈜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징금 327,900,000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주권상장법인은 전환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이 발행한 날의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주요사항보고서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기재를 누락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 케이에이치필룩스㈜는 '19.3월 및 ’20.1월 제14회차(230억원) 및 제15회차(100억원) 전환사채권 발행을 결정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면서,

- 동 보고서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인 담보제공약정 사실의 기재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9호, 제429조 제3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4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