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217호

OOOOOOO㈜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OOOOOOO㈜
-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3년
- 해임권고 상당(前대표이사 ☆☆☆)
- 검찰통보(회사, 대표이사 ○○○)
- 시정요구

ㅇ 前대표이사 ☆☆☆
-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대표이사 ★★★
- 과징금 20.0백만원

ㅇ 대표이사 ○○○
- 과징금 12.0백만원

ㅇ ◆◆회계법인
-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회사(코스닥ㆍ코넥스 제외)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ㅇ 공인회계사 □□□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2시간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조치없음

ㅇ 공인회계사 ◈◈◈
- 조치없음

이유

가. 지적사항

< OOOOOOO㈜ >

ㅇ 매출 과대계상 및 공사손실충당부채 과소계상

- 회사는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총공사예정원가 과소 산정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함


ㅇ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차손 과소계상

- 회사는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평가를 소홀히 하여, 관련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함

ㅇ 자료제출 거부

- 회사는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일부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미제출

ㅇ 증권신고서 기재위반

- 회사는 '18.3.20.부터 '22.2.8.까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함

<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

ㅇ 매출 및 공사손실충당부채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한 총공사예정원가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종속회사투자주식 등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