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221호

㈜OO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아하
-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3년
-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대표이사 ☆☆☆, 담당임원 ○○○)
- 검찰고발(회사, 대표이사 ☆☆☆, 담당임원 ○○○)
- 시정요구

ㅇ 대표이사 ☆☆☆, 담당임원 ○○○
-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회계법인
- 경고

ㅇ 공인회계사 △△△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ㅇ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 ▣▣▣
- 주의

이유

가. 지적사항

< ㈜OO >

ㅇ 재고자산평가손실 과소계상

- 회사는 재고자산평가를 위한 기초자료인 재고 판매수량 산정 시, 매출로 볼 수 없는 대리점 판매분과 반품 수량을 재고 판매 수량에 차감하지 아니하여 재고자산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함


ㅇ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등

- 회사는 매출 및 순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제품을 수출하고, 원재료를 수입한 것처럼 거짓외관을 형성하여, 매출 및 매출원가 등을 허위계상함

ㅇ 외부감사 방해

- 회사는 감사인에게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증빙을 변경하여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

ㅇ 감리업무 방해

- 회사는 금감원 현장감리시 허위거래 사실 은폐를 위해, 지출결의서 및 구매주문서에 기재된 원재료 품목과 수량을 변경하여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감리업무를 방해

<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

ㅇ 재고자산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재고자산평가 기초자료 검토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매출 및 매출원가 등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매출 및 매출원가 검토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