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24호

㈜OOOOO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OOOOO
-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2년
- 해임권고 상당(前대표이사 ○○○)
- 면직권고 상당(前담당임원 ☆☆☆)
- 시정요구

ㅇ 前대표이사 ○○○, 前담당임원 ☆☆☆
-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OO회계법인
-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3년

ㅇ 공인회계사 ◎◎◎
-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 대형비상장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3년
- 직무연수 12시간

이유

가. 지적사항

< ㈜OOOOO >

ㅇ 매출 등 허위계상

- 회사는 영업실적을 부풀리고자 중고휴대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매출 등을 허위계상함

ㅇ 유형자산 매각 관련 당기순이익 과대계상

- 회사는 유형자산 매각시 관련 재평가잉여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함

ㅇ 외부감사 방해

- 회사는 감사인에게 매출 허위계상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금융거래 내역을 조작하고, 거래처와 공모하여 조회서를 거짓 회신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

< OO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

ㅇ 유형자산 매각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유형자산 매각시 재평가잉여금 회계처리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