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33호

계양전기㈜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계양전기㈜
- 과징금 352.9백만원
- 감사인지정 3년

ㅇ 前대표이사 ☆☆☆, 前담당임원 ★★★ㆍ◈◈◈, 前재경팀원 ◇◇◇
-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회계법인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ㅇ 공인회계사 ■■■ㆍ□□□
- 지정회사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2시간

ㅇ 공인회계사 ◆◆◆ㆍ◎◎◎ㆍ▲▲▲ㆍ●●●
- 조치 없음

이유

가. 지적사항

< 계양전기㈜ >

ㅇ 횡령으로 인한 자기자본 과대계상

- 회사의 자금담당 직원이 법인계좌에서 본인계좌 등으로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의 지급 등으로 회계처리 하였음에도, 회사는 이를 식별하지 못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

ㅇ 매입채무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자금담당 직원이 법인계좌에서 본인계좌 등으로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매입채무의 지급으로 회계처리 하였음에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미지급금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자금담당 직원이 법인계좌에서 본인계좌 등으로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미지급금의 지급으로 회계처리 하였음에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