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32호

㈜OOO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OOO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9.2백만원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2년
- 해임권고 상당(前담당임원 ★★★)
- 검찰통보(회사, 대표이사 ☆☆☆, 前담당임원 ★★★)
- 시정요구

ㅇ 대표이사 ☆☆☆, 前담당임원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감사 ●●●
- 조치 없음

ㅇ ◎◎회계법인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ㅇ 공인회계사 ▲▲▲
- 주권상장회사(코스닥ㆍ코넥스상장 제외)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 직무연수 8시간

ㅇ ▼▼회계법인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이유

가. 지적사항

< ㈜OOO >

ㅇ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주석 미기재

- 회사는 특수관계자에게 가상화폐 시스템 개발과 마케팅 용역 제공 대가로 매출을 인식하였으나, 이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누락함

<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

ㅇ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

ㅇ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