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35호

유안타증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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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에서 금지하는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을 사유로 유안타증권㈜에 대하여 과태료 20백만원 부과 조치

이유

가. 지적사항

1.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금융투자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이하 “정당한 매매주문자”) 등을 제외하고는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ㅇ유안타증권㈜ ○○○○○○○ ○○○ ○○○ 부장 ▲▲▲는 20XX.XX.XX.~20XX.XX.XX. 기간 중 고객 ◆◆◆의 계좌에 대하여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닌 자인 고객의 부친으로부터 위임장 등 정당한 권한을 입증하는 서류의 징구 없이 매매거래의 위탁(◆◆회, 총 매매금액 ◉◉◉백만원, 계좌별 매매금액 최소 ◎.◎백만원~최대 ●●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ㅇ「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ㅇ「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