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36호
코너스톤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34조에 따른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에 대하여 코너스톤자산운용㈜에 과징금 788백만원 부과
ㅇ (수정심의) 관련 규정의 문리해석, 자금 지원적 성격, 투자구조 등을 감안하면 위법한 대주주 신용공여로 판단되나, 위법성이 적은 점, 부당이득이 경미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421억원으로 감경
ㅇ (수정심의) 관련 규정의 문리해석, 자금 지원적 성격, 투자구조 등을 감안하면 위법한 대주주 신용공여로 판단되나, 위법성이 적은 점, 부당이득이 경미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421억원으로 감경
이유
가. 지적사항
□「자본시장법」 제34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금전의 대여 등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코너스톤자산운용㈜은 대주주(주요주주)인 ◎◎◎의 특수관계인 ㈜△△△△△△△에게 2020.2.5.∼2021.2.19. 기간 중 최대 2,643백만원의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4조(대주주와의 거래등의 제한)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제1항
□「자본시장법」 제34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금전의 대여 등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코너스톤자산운용㈜은 대주주(주요주주)인 ◎◎◎의 특수관계인 ㈜△△△△△△△에게 2020.2.5.∼2021.2.19. 기간 중 최대 2,643백만원의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4조(대주주와의 거래등의 제한)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