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 37 호
로버스트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기관) 로버스트자산운용㈜에 대해 과징금 28백만원, 과태료 42백만원 부과
ㅇ (임직원) OOO에 대해 과태료 25백만원 부과
ㅇ (임직원) OOO에 대해 과태료 25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회사에 통지하며, 계좌 개설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로버스트자산운용㈜의 OOO은 2016.8.23.~검사착수일(2023.10.23.) 기간 중 본인이 100% 출자한 법인(㈜xxxxx)에 자금을 대여하고 옵션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은 배당의 형태로 본인에게 손익이 귀속 가능한 상태인 등 자기의 계산으로 장내파생상품(옵션) 매매*(최대투자원금 : 2.1억원, 매매일수 : 1,708일)를 하면서 소속 회사에 신고된 계좌가 아닌 타인(㈜xxxxx) 명의 계좌(NH선물에 개설)를 사용하여 시스템트레이딩 소프트웨어를 통해 총 415,800건의 옵션 매매를 하였고 소속 회사에 월별 매매명세 통지 및 계좌 개설사실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가 개발한 시스템트레이딩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동사를 주문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장내파생상품(옵션)을 매매
-금융투자상품 신고의무 위반 등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xxxxx)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2)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금전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임원인 경우에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가 가능한데도,
○로버스트자산운용㈜은 2019.9.25.~2019.11.4.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前사내이사* ◎◎◎에 대하여 200.0백만원을 대여함으로써 신용공여 한도(87.4백만원**)를 112.6백만원 초과한 사실이 있음
*2017.8.16.∼2020.1.31. 기간 중 사내이사(등기)
** MIN(연간 급여액, 1억원) = MIN(2018년 귀속 87,365,941원, 1억원) = 87,365,941원
(3)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로버스트자산운용㈜은 「로버스트 ●●●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x호」 펀드의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 상 설정일(2018.4.20.)로부터 6개월 이내에 ①「벤처기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투자 비율(이하 '벤처신주비율’)을 자산총액의 15% 이상, ②이를 포함한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비율(이하 '벤처투자비율’)을 자산총액의 50% 이상으로 하고, 동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 마다 각각의 평균 비율을 유지하도록 제한하였음에도,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
○2018.5.14. 최초로 요건을 달성한 이후, ①2021.05.14.~2021.11.13. 및 2022.11.14.~2023.05.13. 기간 중의 평균 벤처신주비율이 최소 투자비율인 15%에 미달(총 2회, 위반비율 0.81%p 및 2.06%p)하고, ②2022.05.14.~ 2022.11.13. 기간 중의 평균 벤처투자비율이 최소 투자비율인 50%에 미달(총 1회, 위반비율 7.70%p)하는 등 집합투자규약에 규정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한도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4) 의결권 행사 및 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사유를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각 집합투자재산에서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소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
○로버스트자산운용㈜은 「로버스트 ◈◈◈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x호」 등 3개 펀드가 보유한 2019년 의결권공시대상법인 13개사 주식의 의결권을 해당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행사 또는 미행사하고도 그 내용 및 사유를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회사는 검사기간 중 공시 누락을 인지하고 동 미공시 건을 사후 공시(2023.10.27.)
나. 근거법규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내지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16조 제2항, 제3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2)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
□舊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조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3)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자본시장법」 제9조 제22항, 제85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4) 의결권 행사 및 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87조 제7항, 제8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91조 제1항, 제2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회사에 통지하며, 계좌 개설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로버스트자산운용㈜의 OOO은 2016.8.23.~검사착수일(2023.10.23.) 기간 중 본인이 100% 출자한 법인(㈜xxxxx)에 자금을 대여하고 옵션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은 배당의 형태로 본인에게 손익이 귀속 가능한 상태인 등 자기의 계산으로 장내파생상품(옵션) 매매*(최대투자원금 : 2.1억원, 매매일수 : 1,708일)를 하면서 소속 회사에 신고된 계좌가 아닌 타인(㈜xxxxx) 명의 계좌(NH선물에 개설)를 사용하여 시스템트레이딩 소프트웨어를 통해 총 415,800건의 옵션 매매를 하였고 소속 회사에 월별 매매명세 통지 및 계좌 개설사실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가 개발한 시스템트레이딩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동사를 주문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장내파생상품(옵션)을 매매
-금융투자상품 신고의무 위반 등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xxxxx)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2)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금전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임원인 경우에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가 가능한데도,
○로버스트자산운용㈜은 2019.9.25.~2019.11.4.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前사내이사* ◎◎◎에 대하여 200.0백만원을 대여함으로써 신용공여 한도(87.4백만원**)를 112.6백만원 초과한 사실이 있음
*2017.8.16.∼2020.1.31. 기간 중 사내이사(등기)
** MIN(연간 급여액, 1억원) = MIN(2018년 귀속 87,365,941원, 1억원) = 87,365,941원
(3)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로버스트자산운용㈜은 「로버스트 ●●●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x호」 펀드의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 상 설정일(2018.4.20.)로부터 6개월 이내에 ①「벤처기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투자 비율(이하 '벤처신주비율’)을 자산총액의 15% 이상, ②이를 포함한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비율(이하 '벤처투자비율’)을 자산총액의 50% 이상으로 하고, 동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 마다 각각의 평균 비율을 유지하도록 제한하였음에도,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
○2018.5.14. 최초로 요건을 달성한 이후, ①2021.05.14.~2021.11.13. 및 2022.11.14.~2023.05.13. 기간 중의 평균 벤처신주비율이 최소 투자비율인 15%에 미달(총 2회, 위반비율 0.81%p 및 2.06%p)하고, ②2022.05.14.~ 2022.11.13. 기간 중의 평균 벤처투자비율이 최소 투자비율인 50%에 미달(총 1회, 위반비율 7.70%p)하는 등 집합투자규약에 규정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한도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4) 의결권 행사 및 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사유를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각 집합투자재산에서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소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
○로버스트자산운용㈜은 「로버스트 ◈◈◈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x호」 등 3개 펀드가 보유한 2019년 의결권공시대상법인 13개사 주식의 의결권을 해당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행사 또는 미행사하고도 그 내용 및 사유를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회사는 검사기간 중 공시 누락을 인지하고 동 미공시 건을 사후 공시(2023.10.27.)
나. 근거법규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내지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16조 제2항, 제3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2)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
□舊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조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3)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자본시장법」 제9조 제22항, 제85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4) 의결권 행사 및 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87조 제7항, 제8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91조 제1항, 제2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