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39호

㈜OO 등 67개사 주식에 대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징금 부과

ㅇ ◑◑◑ 1억 8,510만원, ●●● 497만원, ◎◎◎ 1,585만원,
◇◇◇ 2억 4,700만원, ◆◆◆ 4,930만원, □□□ 110만원,
■■■ 745만원, △△△ 240만원, ▲▲▲ 555만원, ♤♤♤ 110만원,
♠♠♠ 3,320만원, ♧♧♧ 2,630만원, ♣♣♣ 1,010만원,
⊙⊙⊙ 320만원, ◈◈◈ 85만원, ▣▣▣ 10만원, ◐◐◐ 40만원,
▤▤▤ 395만원, ▨▨▨ 20만원, AAA 1,725만원, BBB 810만원,
CCC 135만원, DDD 100만원

※ ☆☆☆는 본인 사망으로 불조치

이유

가. 지적사항

□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ㅇ 일반투자자 총 24명은 상장사의 무상증자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해당 주식을 매수하거나 동 정보를 가족 및 지인에게 전달하여 매매에 이용하도록 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2 제1항, 제429조의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