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41호
㈜오킨스전자 주식 등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징금 46,748원
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제이피케이는 '19.4월 ㈜오킨스전자가 발행한 제6회차 전한사채 20억원을 인수함에 따라 대량보유(신규)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지연보고하는 등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총 3회 위반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29조 제4항 제1호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제이피케이는 '19.4월 ㈜오킨스전자가 발행한 제6회차 전한사채 20억원을 인수함에 따라 대량보유(신규)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지연보고하는 등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총 3회 위반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29조 제4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