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42호
지오릿에너지㈜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징금 19,282원
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키움증권㈜은 '19.4월 지오릿에너지㈜ 보통주 10,866주를 매수함에 따라 대량보유 보고의무(신규)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지연보고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29조 제4항 제1호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키움증권㈜은 '19.4월 지오릿에너지㈜ 보통주 10,866주를 매수함에 따라 대량보유 보고의무(신규)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지연보고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29조 제4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